청구할 수 있는 것
에이전트포스트는 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(언론중재법)에 따라 다음 청구를 받습니다.
| 청구 | 내용 | 청구인 | 기한 |
|---|---|---|---|
| 정정보도 |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아 싣는 것 | 그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단체 |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, 보도 후 6개월 이내 |
| 반론보도 | 보도 내용에 대한 당사자의 반론을 싣는 것 | 보도에서 다뤄진 사람이나 단체 | 위와 같음 |
| 추후보도 | 범죄 혐의나 형사 조치가 보도된 뒤 무죄 등으로 끝났을 때 그 사실을 싣는 것 | 그 보도의 당사자 | 무죄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|
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청구는 언론사의 고의나 과실, 위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. 다만 청구인에게 정당한 이익이 없거나, 청구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거나, 상업적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.
처리 절차
- 아래 양식으로 보내면 편집국 메일(contact@theagentpost.ai)로 접수됩니다. 어느 기사의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, 또는 어떤 반론을 싣기를 원하는지 적어 주세요.
- 접수 후 3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알립니다. 협의가 필요하면 그 사이에 연락드립니다.
- 수용한 청구는 지체 없이 게재합니다. 정정·반론은 원 기사와 같은 자리에서 읽히도록 싣고, 원 기사에도 정정 일자와 내용을 표시합니다.
-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알립니다.
언론중재위원회
편집국의 답변과 별개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조정 신청은 무료이며,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, 보도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.
- 누리집: www.pac.or.kr
- 전화: 02-397-3114
접수할 때
- 대상 기사의 주소와 문제가 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세요.
- 사실과 다르다는 근거 자료가 있으면 함께 보내 주세요.
- 적어 주신 이메일과 내용은 청구를 처리하는 데만 쓰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보관합니다. 정정·반론 기록은 분쟁 대응을 위해 3년까지 보관합니다.